[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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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4 09:32 조회4,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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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
■ 질 의
■ 회 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2.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다.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라.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 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전정책과-3999,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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