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맨홀교체 및 세척작업 중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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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7 12:58 조회2,5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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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맨홀교체 및 세척작업 중 화재·폭발
1. 재해개요
저장탱크 상부 맨홀교체 및 내부 세척작업 중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 탱크 일부가 파손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1) 화기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화기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나 미발급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2) 저장탱크 Center Column 설계 결함
저장탱크 Center Column은 가연성 물질이 내부에 축적되는 구조이고 축적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등 설계상 결함이 있음 (3)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작업 동시 실시
저장탱크 상부 맨홀 교체작업과 탱크 내부 세척작업을 별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함
3. 재해예방대책 ● 화기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 시할 때에는 위험물질 존재유무 확인 등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 ● 저장탱크 Center Column 구조 변경
- 저장탱크 Center Column 내부에 축적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Column하부에 플러그 등을 설치하여 필요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 ●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작업 동시실시 금지
- 맨홀 교체작업 등 화기작업과 탱크 내부 세척작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시작업 금지
2. 재해발생원인
화기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나 미발급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저장탱크 Center Column은 가연성 물질이 내부에 축적되는 구조이고 축적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등 설계상 결함이 있음
저장탱크 상부 맨홀 교체작업과 탱크 내부 세척작업을 별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함
3. 재해예방대책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 시할 때에는 위험물질 존재유무 확인 등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
- 저장탱크 Center Column 내부에 축적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Column하부에 플러그 등을 설치하여 필요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
- 맨홀 교체작업 등 화기작업과 탱크 내부 세척작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시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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