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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이동식 크레인 추락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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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10 10:32 조회5,0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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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이동식 크레인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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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에는 근로자에게 크레인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만약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경우 전용 탑승설비를 이용하고 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탑승하고 있던 버킷이 떨어짐

전기배선 공사업체 Y전력은 고속철도 전차선로 신설공사현장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Y전력 소속의 정 씨와 신 씨는 경력 15~20년의 베테랑으로 고속열차가 이동하는 선을 따라서 터널 천장에 하수강(Drop Support)을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Y전력이 시공을 담당하는 OO터널은 굴착 후 터널 내부에 침식을 방지하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고, 조명이 어두워 컴컴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현장 작업자는 상부조립조, 지상인양조, 카고 크레인 기사, 신호수 등 총 7명이었으며 하나의 하수강 설치 작업을 완료하면 50미터를 이동한 뒤 또 다시 하수강을 설치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정 씨와 신 씨는 상부조립조로 크레인 버킷(크레인 등의 끝에 달린 양동이같이 생긴 것)에 탑승해서 천장에 하수강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 씨와 신 씨가 탑승한 버킷은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무게가 330kg이며 카고 크레인 붐대의 돌출된 부분에 볼트 4개를 연결해 설치된 구조다.

“자 여기는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이봐, 정 씨. 우리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 씨. 언제 내렸다 탔겠어.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정 씨와 신 씨는 크레인 버킷에 그대로 탑승한 채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했다.

그런데 얼마 뒤, “어…. 어!! 이게 기울어지는데?”

“악!!!”
 
크레인과 연결되어 있던 버킷을 지지하던 볼트가 크레인이 이동하자 휘어지면서 빠져버렸다. 볼트가 분리되자 버킷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킷에 탑승하고 있던 정 씨와 신 씨도 6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 탑승 금지해야

이동식 카고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임의 제작된 버킷에 근로자가 탑승해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기계장비 등에 부속된 볼트, 너트의 풀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조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용했던 볼트의 상태가 장시간 사용 및 반복적인 연결, 해체 등으로 손상이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에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타워크레인과의 구분을 위해 동 규칙 86조 2항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하는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 크레인 작업 시 탑승 제한 조치 철저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비(고소작업대 등)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탑승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 후 작업한다.

○ 볼트, 너트의 풀림 장비 철저

건설장비의 주요 연결부에 볼트, 너트가 적당하게 조여 있는지 조임 상태를 확인,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 관련규정 >

ㅇ 탑승의 제한 조치 등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9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출처 : 안전보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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