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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보냉재 충진 점검 중 순간 ‘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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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1-11 09:38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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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보냉재 충진 점검 중 순간 ‘혼절’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콜드박스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보건관리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산소농도는 이미 6% 미만

D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와 한 씨는 산소공장 신설공사 현장에서 산소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콜드박스(Cold box)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콜드박스는 공기를 압축, 열교환 등의 과정을 거쳐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을 생산하는 설비로, 영하 180도 이하의 Column(2개 : 산소/질소층, 아르곤층)을 에워싼 박스내부에 보냉재(Perlite)를 넣고 박스의 양압유지(0.002kgf/㎠ : 외부의 습윤한 공기 차단)를 위해 질소가스로 충진되어 있다.
 
이 날 김 씨와 한 씨는 콜드박스 상부인 20층으로 이동해 맨홀(안전밸브) 1개를 열어 보냉재 충진 상태를 점검했다.

두 작업자가 확인한 콜드박스는 약 16일 전 내부 최상부까지 보냉재를 충진한 후, 양압용 질소주입(0.002kgf/㎠)을 통한 시운전 중이었다.
 
보냉재 공극감소 및 침하로 콜드박스 상부에 일정 공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인한 후 보냉재를 재충전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와 한 씨는 콜드박스 내 양압 유지용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부의 맨홀을 개방하고 머리를 넣어 보냉재 충진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때 콜드박스 내부의 산소농도는 이미 순간 혼절이 가능한 6% 미만이어서, 먼저 들어간 한 씨가 혼절 후 이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김 씨마저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구 등 안전조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 추정시간에서 3시간 30분가량 지났을 때 시운전팀의 직원이 상시점검을 위한 순회 중 쓰려져 있는 한 씨와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소방방재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콜드박스 내 질소공급을 차단하고 두 작업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맨홀 인근에는 볼트 해제에 사용된 수공구(몽키, 스패너 등)가 널려 있는 상태였고,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장구는 없었다.

산소질식의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적지 않다. 콜드박스 점검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송기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작업장 환기를 통해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외부에 배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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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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