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하는 리프트에 머리 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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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9-04 16:42 조회2,9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리프트.jpg (6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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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하강하는 리프트에 머리 끼여…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은 많은 작업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실시하므로, 이에 따른 작업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특히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소에는 작업자가 이동 및 출입 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방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프트 탑승장에서 아찔한 사고
J건설사의 협력업체인 C사의 박 씨는 ○○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에 사상공으로 입사한 지 갓 일주일을 넘긴 작업자였다.
박 씨가 하는 사상작업은 현수교 교량상판 연결부에 용접작업을 한 후 핸드그라인드 등으로 용접면을 갈아 내는 작업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수교 상판 거치 후 사고 당일까지 총 64Joint 중 40Joint에 대하여 용접작업을 완료하였고 후속작업인 사상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
일요일이던 이 날도 관리자를 포함한 취부·용접·사상공 등 작업자 29명은 현장에 출근해 아침체조를 마치고 2개 팀으로 나뉘어 리프트를 타고 현수교 상판으로 이동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자고!”
작업자들은 서로 힘을 북돋워 주며 작업현장으로 갔다.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상높이 약 65미터 현수교 상판에서 작업사상 중이던 박 씨는 지상의 자동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내려갔다 와야 했다.
“반장님, 아래 뭘 좀 놓고 온 것 같아요.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박 씨는 작업반장에게 자동차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후, 리프트 탑승장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박 씨가 탑승장에 설치된 1.41미터의 안전난간 위로 머리를 내밀어 지상을 바라보고 있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머리가 끼여 손 쓸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건설현장은 대부분 작업현장이 크고 많은 작업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므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소에는 근로자 접근금지용 방책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현장에서는 높이 1.41미터의 안전난간만 설치해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출입을 금할 때는…
ㅇ 출입금지용 방책 설치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소에는 근로자 접근금지용 방책을 충분한 높이로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관련규정
ㅇ 리프트 운반구 주변 접근금지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安全支柱)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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