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석재 해체 중 시스템비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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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8-22 09:47 조회7,978회 댓글6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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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석재 해체 중 시스템비계 무너져
시스템비계를 설치해 외부석재를 해체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체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로 운반해 시스템비계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시스템비계 무너져 작업자 11명 부상
서울시 M연구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의 작업자 12명이 외부 시스템비계 위에서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외벽석재를 철거하는 작업 중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증축공사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으며, 당시 공정률은 3.5%였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작업자들은 오전 8시경부터 건물의 숙소동 5층 건물 후면으로 투입되었다.
“자, 오늘도 무사고 안전을 위해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작업자들은 이동했다. 숙소동 후면의 시스템비계는 전날 설치된 것이었다. 건물 후면의 외부창호를 중심으로 3명이 1개 조가 되어, 4개 조가 시스템비계 위에서 매층 수평 길이 약 12미터 구간을 분담하기로 했다.
장 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해체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최상층인 지상 9층의 옥상에서부터 아래층 방향으로 작업을 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 이유는 석재 상부에 앵글이 2개소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5시경 지상 4층과 3층의 외부창호 상부를 해체하던 중 외부 시스템비계가 무너지면서 장 씨를 비롯한 작업자 12명은 15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에 야적해야 안전
이번 사고는 해체한 석재를 건물 내부로 운반해 야적하지 않고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위에 계속 적치해 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작업 당시 비계기둥 1본당 약 2.6톤의 수직 하중이 가해져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비계 기둥 1본의 허용하중인 1.7톤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준비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작업자들은 시스템비계 위의 적재된 해체석재를 작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운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업을 용이하게하려고 했던 안일함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경중상을 입는 사고를 면할 수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시스템비계 설치상태 또한 불량하고 비계 조립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숙소동 건물 외부의 전 구간에 시스템비계를 설치 완료 후 해체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물 전면부 옥상층 캐노피 철거 및 내부 해체자재 반출 등 동시작업으로 인해 시스템비계를 건물 후면부만 설치하고 작업을 했다.
시스템비계 수평재와 벽이음 또한 정해진 개수보다 적게 설치한 것도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외부석재 해체작업 시에는…
□ 해체계획의 보완작성 및 이행 철저
○ 외부석재 해체작업 시 안전성을 고려한 근로자 중심의 구체적인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작성한다.
○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 안전한 장소로 즉시 운반 야적하여 시스템비계 위에 적치하지 않는 등 해체계획을 철저히 이행한다.
□ 외부비계상 해체자재 과다적재 금지
시스템비계의 재료 및 구조에 준한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계 조립기준에 맞는 시스템비계 설치
○ 시스템비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물 외부 전 구간에 걸쳐서 시스템비계를 설치 완료한 후 외부석재 등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 계획에 따라 비계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벽이음 간격 유지 및 비계의 수평재 등을 빠짐없이 접속하고, 평면·입면 구조상 수평재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클램프 등을 체결하여 비계 조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외부비계 해체계획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55조, 제69조,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로 운반해 시스템비계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시스템비계 무너져 작업자 11명 부상
서울시 M연구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의 작업자 12명이 외부 시스템비계 위에서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외벽석재를 철거하는 작업 중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증축공사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으며, 당시 공정률은 3.5%였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작업자들은 오전 8시경부터 건물의 숙소동 5층 건물 후면으로 투입되었다.
“자, 오늘도 무사고 안전을 위해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작업자들은 이동했다. 숙소동 후면의 시스템비계는 전날 설치된 것이었다. 건물 후면의 외부창호를 중심으로 3명이 1개 조가 되어, 4개 조가 시스템비계 위에서 매층 수평 길이 약 12미터 구간을 분담하기로 했다.
장 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해체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최상층인 지상 9층의 옥상에서부터 아래층 방향으로 작업을 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 이유는 석재 상부에 앵글이 2개소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5시경 지상 4층과 3층의 외부창호 상부를 해체하던 중 외부 시스템비계가 무너지면서 장 씨를 비롯한 작업자 12명은 15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에 야적해야 안전
이번 사고는 해체한 석재를 건물 내부로 운반해 야적하지 않고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위에 계속 적치해 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작업 당시 비계기둥 1본당 약 2.6톤의 수직 하중이 가해져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비계 기둥 1본의 허용하중인 1.7톤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체작업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준비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작업자들은 시스템비계 위의 적재된 해체석재를 작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운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업을 용이하게하려고 했던 안일함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경중상을 입는 사고를 면할 수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시스템비계 설치상태 또한 불량하고 비계 조립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숙소동 건물 외부의 전 구간에 시스템비계를 설치 완료 후 해체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물 전면부 옥상층 캐노피 철거 및 내부 해체자재 반출 등 동시작업으로 인해 시스템비계를 건물 후면부만 설치하고 작업을 했다.
시스템비계 수평재와 벽이음 또한 정해진 개수보다 적게 설치한 것도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외부석재 해체작업 시에는…
□ 해체계획의 보완작성 및 이행 철저
○ 외부석재 해체작업 시 안전성을 고려한 근로자 중심의 구체적인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작성한다.
○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 안전한 장소로 즉시 운반 야적하여 시스템비계 위에 적치하지 않는 등 해체계획을 철저히 이행한다.
□ 외부비계상 해체자재 과다적재 금지
시스템비계의 재료 및 구조에 준한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계 조립기준에 맞는 시스템비계 설치
○ 시스템비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물 외부 전 구간에 걸쳐서 시스템비계를 설치 완료한 후 외부석재 등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 계획에 따라 비계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벽이음 간격 유지 및 비계의 수평재 등을 빠짐없이 접속하고, 평면·입면 구조상 수평재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클램프 등을 체결하여 비계 조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외부비계 해체계획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55조, 제69조,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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