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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안전대 걸이 없이 이동 중 작업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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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5-16 10:39 조회4,838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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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안전대 걸이 없이 이동 중 작업자 떨어져


건설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 시에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작업자가 철골이 설치된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움직이기 전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미터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황 씨는 이날 오전부터 5층에서 작업 중이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전체공정률 34%로 철골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코아(Core)부위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황 씨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는 4~5층의 Beam & Girder 본 조립작업을 진행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황 씨는 작업동료들과 함께 식사 갈 채비를 했다.

“손 씨, 이 씨, 어서 가서 점심 먹고 오자고. 오후 작업도 늦어지면 안 되잖나.”

“어, 그래. 갑시다.”

공사 진행 순서는, 기둥철근 조립 → Beam & Girder 인양 전 Beam Clamp(안전대 걸이시설) 부착 → 각 층별 Beam & Girder 임시 조립작업 → Beam & Girder 본 조립작업 →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설치작업 → 슬래브 철근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황 씨는 오후 2시 30분 경, 다시 철골구조물로 올라와 마무리 본 조립작업(Impact)을 완료했다.

또 3층에서는 다른 작업자 2명이 토오크렌치(Torque Wrench)등을 정리·정돈하여 1층 작업자에게 로프로 매달아 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때 5층 철골부위 중간지점에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기둥철골에 연결하기 위해 거더 상단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던 황 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어? 아악~!”

황 씨는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코아(Core)부위 1층 중앙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 20미터 높이였던 터라 손 쓸 겨를도 없이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안전한 작업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

작업 중인 철골 조립 시에는 Beam & Girder를 인양하기 전, Beam Clamp(안전대 걸이시설)를 먼저 부착·설치한 후에 후속공정으로 이어져야 했음에도 황 씨는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공정이 뒤바뀐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떨어질 위험이 높은 철골 조립작업의 건설현장에서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수평 가설이동통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도 황 씨의 사고를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 추락방지조치 철저

근로자가 철골 조립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추락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작업순서 준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철골 조립 작업 등에서는 Beam & Girder인양 전 Beam Clamp(안전대 걸이 시설) 부착 설치를 먼저 작업하고, 철골 조립 작업공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ㅇ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제71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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