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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에탄올 누출 시 용접…대형 화재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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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9 09:44 조회3,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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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에탄올 누출 시 용접…대형 화재로 이어지다건.JPG


무색투명하지만 발화성이 높은 에탄올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온 불꽃 등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금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해 취급상의 유의사항과 위급상황 시 대처법을 작업장에 게재해 작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관용접 덜 된 상태에서 에탄올 주입

N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 내 지하 1층 기계실에서는 17명의 설비 작업자가 배관 및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3명의 인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경, 에탄올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현장에 들어와 60드럼을 주입하고 작업 준비를 했다. 배관 내 순환수의 어는점을 낮추기 위한 부동액 주입은 배관 내에 물을 100% 채워 놓은 상태에서 에탄올 20%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열시스템 배관 내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과정은 메인 부분의 집합관 2개와 하부에 있는 주입구에 주입배판과 호스를 연결한 후 탱크로리 차량에서 에탄올을 압송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지중 열교환기에 채워 둔 물을 집합관 하부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빼내면서 에탄올을 주입한다. 오후 4시경 에탄올 주입작업이 완료되었다. 주입배관을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배관 해체까지 총 1시간 40여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손 씨는 지열순환펌프에 직접 연결된 서브 부분을 살펴보았다.

“여기, 배관 용접이 완성이 덜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주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

손 씨는 순환펌프 배관에서 지중 열교환기로 에탄올을 직접 주입하기 위해 배관의 측면에 설치된 압력계를 떼어내고 수평배관 주입구에 주입배관과 호스를 연결했다.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 한 씨는 지시에 따라 에탄올을 압송했다.

그런데 불과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작업 중이던 천 씨가 급박하게 뛰어 들어왔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밸브를 빨리 닫으세요!”

긴급하게 밸브를 닫고 차량과 연결된 호스를 분리했다.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에 환기설비 미흡

화재가 발생하자 근처에 있던 작업자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히트펌프 배관 용접 중이던 용접공 노 씨는 왼손과 양쪽 허벅지 부분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다.
 
기계실 내에 불이 번지자 작업자들을 긴급히 외부로 대피시켰으나 재해 장소와 떨어져 있는 공동구 내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인부 중 한 명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이번 재해는 작업현장의 기계실에서 지열시스템 배관 내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작업 중 주입배관 등에 압력이 상승하여 배관 틈새로 에탄올이 누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에탄올 누출 인접부위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사고 현장에는 환기설비를 옥외로 설치하지 않고 지하계단 내에 배풍기 1대만을 설치해 놓아 큰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

배관작업 중에는 임의로 주입구를 만들어 폐쇄된 배관에 에탄올을 압송하지 않도록 배관라인이 완성된 배관 내에 물을 채우고 배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일정한 압력으로 에탄올을 주입하고 에탄올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고온 불꽃 등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금지한다.

○ 유해물질 게시 및 근로자에게 유해성 주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활용하여 에탄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화화적 특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파악한 후 작업장에 게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관련규정

ㅇ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227조, 제2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2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1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정보 제공
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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