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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송전탑 도장작업 중 추락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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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4-16 16:40 조회4,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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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도장작업 중 추락재해

사고 발생 내용
추락사고

사고 발생 원인
비계 작업시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일용직 근로자인  조 씨는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맡았다. 의지할 데라곤 로프 하나뿐인 작업장. 아찔한 높이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 또한 적응하면 일상이 될 뿐이다.
하지만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다.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63조,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 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공에 매달린 채 진행되는 송전탑 도장작업

송전탑의 도장작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식별을 통한 항공기 충돌 방지가 목적인 항공도장, 그리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도장이다. 환경도장은 또 다시 상도작업(회녹색)과 하도작업(회백색)으로 구분된다.

일용직 근로자인 조 씨는 송전탑 환경도장 하도작업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출근했다. 처음에는 송전탑을 올라 도장작업을 하는 일이 두렵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이 일도 오래되어 적응하니 꽤 할 만한 일이었다. 게다가 다른 일에 비해 보수도 괜찮은 편이니, 조 씨로서도 마다할 필요가 없는게 송전탑 작업이다.

조 씨는 이날 3명의 동료와 함께 도장작업을 했다. 4명의 작업자가 철탑의 네 면을 각각 하나씩 맡아 작업하는 방식이다. 철탑 상부에 주로프 4개를 설치한 후, 달비계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어건(Air gun)으로 뿜칠을 하는 것이 이날의 작업. 조 씨가 맡은 철탑은 산을 깎은 비탈면에 인접해 있어서, 커다란 바위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걸이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붓으로 도장작업을 했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약 78m 높이의 철탑 상부에 주로프를 달았다. 조 씨에게 주어진 작업용 로프는 각각 50m와 30m. 꼭대기부터 지면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길이면 좋겠지만, 길이가 짧으면 두 개를 매듭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 씨 역시 평소처럼 로프 두 개를 매듭으로 단단히 이었다. 줄 하나에 의지해 수십 미터의 상공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 하는 그에게는 이 매듭 하나가 생명을 좌우하는 셈이지만, 중요한 일도 익숙해지면 일상이 되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만다.
 
여느 때처럼 두 로프를 매듭지어 묶은 조 씨는 철탑 상부에서 줄을 늘어뜨리고, 달비계를 걸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 관리자 역시 조 씨가 매듭으로 이은 로프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로프 하나, 안전대 하나가 전부였다

안전모와 안전화, 에어건을 챙긴 조 씨는 달비계에 엉덩이를 걸치고 도장작업을 시작했다. 에어건에서 회백색 페인트를 뿜어내며 천천히 아래로 향한 다섯 시간 동안 식사시간에 잠시 내려간 걸 제외하면 조 씨는 위험한 상공에 계속 매달려 있었던 셈이다.
 
오후 2시 20분경, 한참을 내려온 것 같아 아래를 내려다 보니 아직도 조 씨가 도장해야 할 철탑은 15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 남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에어건을 들고 다시 철탑으로 눈을 돌린 순간, 조 씨는 잠시 기우뚱하는 듯하더니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조 씨를 붙잡고 있던 유일한 생명줄, 주로프의 매듭이 풀리고 만 것이다. 추락하는 조 씨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안타깝게도 조 씨는 죽음의 나락으로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2중, 3중의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 |

1) 작업경험이 많았던 조 씨는 위험에 둔감해져 있었다.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이미 일상이 된 매듭지은 로프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2) 조 씨의 매듭이 단단히 체결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작업관리자 또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3) 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구명줄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작업자의 목숨이 로프 하나, 매듭 하나에 달려 있다면 그 누구도 선뜻 작업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허공에 매달린 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송전탑 도장작업의 경우,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주로프 외에 구명줄이나 낙하지점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줄 완충장치 등이 있었다면 조 씨의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조 씨가 추락한 지점은 거대한 바위가 곳곳에 있었던 현장으로, 추락 시 생존가능성은 더욱 낮았던 곳이었다. 무엇보다 매듭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길이의 로프가 있었다면 매듭이 풀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규정에 부합하는 로프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매듭을 지어 로프를 연결한다면 불확실한 위험요소가 하나 생기는 셈이므로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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