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중독 재해사례] ○○건설(주)-○○광역상수도 양수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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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7 10:12 조회1,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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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사고는 ○○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과정에서 일어났다. 갱생작업은 상수도관 내부 노후화한 도막을 제거하고 새로 막을 입히는 작업이다. 재해 현장은 천안-논산 간고속도로 서논산IC 근처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건설(주)이 도급을 받아 ○○(주)에 재위탁했다. ○○(주)은 작업구간 8~29번, 53~73번까지 1.4km에서 갱생작업을 했다. 작업구 17번에서 16번까지 작업거리는 1.27km다.
2015년 9월23일 오전 7시30분.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매설된 노후관 갱생작업을 하기 전 상수도관 안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구 17번에서 16번 방향250m 지점에 발전기와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오전 8시경 밖으로 나왔다.
오전 8시30분경부터 10시경까지 수중펌프 설치자 2명은 17번 작업구 상부(외부) 주
변 정리작업을 했다. 작업반장 박○○씨는 상수도관 내부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10미터 지점까지 도막제거기를 이용해 도막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스꺼운 증상을 느껴 ○○(주) 소속 전○○ 팀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17번 작업구 주변 정리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을 불러 도막제거기를 빼낸 후 밖으로 나왔다.
박씨가 작업현장을 잠시 떠났다 돌아와 보니 17번 작업구 주변 정리작업자 2명과 휘발유 통이 보이지 않았다. 오전 10시30분 상수도관 안으로 들어간 박씨는 내부 2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가스 중독을 의심한 그는 자력으로 탈출한 뒤 원청인 ○○건설에 알렸다. 원청은 구조대를 불렀다. 가스에 중독된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명은 사망하고 말았다. 박씨는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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