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중대재해사례] ○○○○해양(주)-2도크 보온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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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1 09:08 조회1,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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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기 사용할 때 틈새 없이 방화포 부착해야"
[사고개요]
2015년 8월24일 오전 9시27분. 경상남도 거제시 ○○○○해양 2도크 내 ○○○○호선 1번 카고 탱크(Cargo Tank)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산소절단기를 사용한 화기작업을 하던 중 보온재(폴리우레탄폼)에 불꽃이 튀었다. 불은 격벽 너머 2번 카고 탱크로 옮겨붙었다. 화재가 발생한 1~2번 카고 탱크에서는 7개 협력업체 근로자 49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2번 카고 탱크에서 LPG 탱크 고정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가스를 흡입한 7명이 다쳤다.
[사고원인]
방화포 설치 미흡/ 화재감시자 미배치/ 경보설비·유도등 미설치
[사고예방대책]
고열물 비산방지/ 소화기 휴대 화재감시자 배치/ 경보설비로 근로자 대피 유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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