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배관세척작업중 신너 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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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9 08:55 조회1,7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내재해사례-배관세척작업중 신너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사망4명, 부상2명.hwp (16.4M) 9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9 0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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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일시 : 2016년 9월 10일
2. 공사명 : ○○종합건설(주) 한강○○타워신축현장
3. 재해형태 : 화재 및 중독
4. 재해규모 : 사망4명, 부상2명
5. 재해개요
2016.09.10(토) 13:38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종합건설(주)가 공사하는 한강○○타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 작업장에서 근로자 3명이 스프링클러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강관파이프와 연결자재를 신너가 1/4정도 채워진 통에 집어넣고 흔들어 나사부위를 세척한 후 주변에 적재하던 중, 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나사산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점화원으로 추정)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가 실패하자 지하 1층 천장에 설치된 110mm 경질폴리우레탄보드로 화염이 전파되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와 화염에 의하여 지하 1층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지하 2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닥트 작업자 3명이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6. 안전대책
가. 직접적 대책
- 위험물질 등 취급 작업 시 예방 조치 실시
- 지하작업장 통풍·환기조치 실시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조치
-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절단 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
나. 간접적 대책
-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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