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부재 하역작업중 철골부재가 낙하하여 → 작업반장,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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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1-29 10:46 조회2,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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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적재된 철골부재를 지게차(3톤)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중 철골기둥 부재가 떨어지면서 작업지휘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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