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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중독재해]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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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09:34 조회3,355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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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12년 3월 11일 14시경 경기도 ○○시 소재 ○○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설 소속 근로자가 양생작업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부에 들어간 후 일산화탄소(CO)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1명)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난로를 피웠으며 갈탄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환기가 충분하지 못한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정체되어 (1,000ppm 이상)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적절한 환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호흡용 보호구(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 지급 및 착용,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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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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