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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재해] 단무지 공장 절임조 내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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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09:29 조회4,0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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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질식재해



[재해의 개요]

2008년 6월 9일 오후 9시경 경북 ○○시에 소재한 ○○조합법인 절임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는 절임 무우를 건져 내는 작업을 하던 중 ○○조합법인 소속 전○○와 ○○○종합식품 소속 박○○와 김○○가 절임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조합법인 소속 전○○이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119구조대가 구조하였으나 황화수소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재해의 원인]

• 혐기성 상태의 절임 무우의 경우, 황산환원균에 의해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며 절임 무를 건져내는 작업 도중 정체되어 있던 황화수소 가스가 공기 중에 고농도로 발생하였음.

• 재해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단무지 저장조 내부에 들어갔으며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호흡한 후 질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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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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