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7 16:11 조회4,34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을 하기 위한 제출 신고서∙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