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 프로그램 부적합통지서(산안법시행규칙_별지 제13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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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02 12:06 조회4,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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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 부적합 되었음을 알려주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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