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작업 감독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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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2 09:52 조회11,498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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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보유 여부(법 제47조)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전동식(밧데리)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 .....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전동식(밧데리)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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