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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필요한 서식-양식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업무 (서식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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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4-24 12:53 조회4,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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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하는 현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별도의 현장
 
점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점검 종류 및 주체
 
중앙점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
                   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466호(2014.12.22) 「중
                                           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
                                          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 건진법 제38조에 따라 「특별건설사업관리검
                                                 수단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④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⑤ 발주청 점검 :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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